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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0만원 종합과세에 따른 투자전략
작성자 토마토투자자문
작성일 2013-01-16 오전 8:27:56 조회수 6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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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이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기준 금액(2012년 4천만원 →
2013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소득세율로 합산하는 제도.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자는
51,231명이고 이들의 신고 금액은 총 10조2074억원 규모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에 2천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대상이 약 20만명
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크게 원천징수로만 과세되는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비과세 금융소득이 있는데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권, 물가연동채권, 브라질 국채,
만기 10년 이상의 저축성보험, 생계형저축, 국내 주식형펀드의 주식 매매차익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이다. 물가연동국채는 물가상승에 따른 우너금 상승분은 비과세
되고 이자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브라질 국채는 국가간 조세 협약으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슈 2 :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투자전략
올해에도 재테크에 대한 관심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과세와 절세 효과는
투자에 있어 꼭 챙겨봐야 할 대목이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절세 상품에 대한 대응은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라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규모의 금융자산을 보유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 될까?
이자나 배당소득이 3~4%라고 가정할 경우, 5~6억원 정도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ELS(주가연계증권)에 가입한 경우, 평균 10% 이상의 수익률로 상환
된다면 약2억원만 보유해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50~100억원 규모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013년도에 예금 이자나 ELS의 수익이 200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을 때 투자전략은?
예금의 경우 일부를 중도 해지해서 이자 수입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초 약정이자 보다 적은 이자를 받아야 하기에 상호 비교가 필요하다.
ELS는 대부분 3년 만기로 발행돼 금융소득이 몰릴 경우 투자자산이 크지 않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2013년도에 높은 수익률로 상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종 상환 전에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본다.
가족간의 명의 이전은 일정 금액 이상(10년 단위 :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3000만원
미성년 자녀 1500만원)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
 
오늘의 이슈 -> 이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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